폐기물업체 협박, 돈 뜯은 사이비 기자 구속

2004.09.08 00:00:00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는 8일 폐기물처리업체를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환경관련 인터넷방송 이모(48)기자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모 신문사 박모(44)기자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지역 신축공사를 하청받은 A건설사 가 폐토사 5천t을 야적해 놓은 것을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협박,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B사와 일반 처리비용보다 비싸게 처리계약을 맺도록한 뒤, B사로 부터 차익금 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4월 인천 서구 소재 C개발 회사가 건설혼합폐기물을 중간처리 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이 회사로 부터 5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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