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2021.11.08 17:10:11

 

광명시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며, 해외유학이나 군복무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에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직접 발급 혹은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4분기 대상자 중 올해 1·2·3분기에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이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신청 여부를 체크하면 소급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12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원으로 연 100만원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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