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다음달 28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 흡연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장소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240개소와 하천보행로 21개소다.
이에 다음달 28일부터는 해당 장소를 중점으로 흡연자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