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후 선거법위반 특별 단속

2004.09.09 00:00:0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전후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펼친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10.30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역의 입후보예정자가 유권자에게 추석인사 또는 위문, 자선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 6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특히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정된 선거법을 모르고 주민이나 노인회관을 방문해 찬조금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위반행위 주요 단속 대상은 ▲추석인사명목의 선물이나 사은품 제공 ▲각종행사를 위해 정치인에게 찬조금품을 요구 ▲추석을 빌미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입후보예정자의 명함 배부나 주민접촉 행위 등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도 제보로 적발될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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