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환수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17일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 2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개인 157명과 법인 53곳으로 총 체납액은 지방세만 117억 원 수준이다.
시가 운영 중인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해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하고 다른 체납자 9명에 대해서도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사전안내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해달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