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모성보호 등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청 내 복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진행한 최초 협약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7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6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모두 158조문 371개항에 달하는 이번 단체협약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이외에도 ▲모성보호 ▲휴게시설 등 확보 ▲청사 밖 사무실 이전 시 근무조건 협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예방 등 조합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이 반영됐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도는 제6차 단체협약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협약내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