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인택시 3부제 한시 해제

2021.11.19 10:39:30

 

광명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택시 3부제를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택시 이용이 급증하고,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승차난이 심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3부제를 해제한다.

 

당초 개인택시는 2일 운행 후 3일째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해제 기간 동안 해당시간에는 휴무일이어도 운행할 수 있다.

 

광명지역 개인택시는 847대로 3부제가 해제되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통상 12월에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해왔는데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것이다”며 “이번 3부제 해제가 시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시민이 편안히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