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징역 8월 구형

2021.11.23 17:25:04 7면

검찰 "사전 선거운동 사안 중대"…안 시장 "공모 사실 없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지지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 나눠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범행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증거도 없이 추정에 지나는 근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20년간 안성시에 공헌해 온 피고인이 계속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 시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지지자 20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등을 받고, 선거 운동 기간인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서 지지자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21일 열린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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