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거래법안' 단독처리 추진

2004.09.13 00:00:00

재계 공청회 제안 거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계좌추적권 부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이르면 금주중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특히 지난 10일 전경련, 상의,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4단체가 제안한공정거래법개정안 관련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해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이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한 데 이어 재벌개혁의 핵심인 공정거래법안의 정무위 단독 상정을 시도할 경우, 정국 경색과 함께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당 정무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3대 쟁점을 놓고 한나라당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피력했다.
문 의원은 재계의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그 많은 시간을 보내놓고 지금와서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다"며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본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앞서 우리당 소속인 김희선 정무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1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고 정무위 관계자가 밝혔다.
우리당은 일단 한나라당측과 14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이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1년 가까이 계속된 논의가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재계가 지연작전으로 나오고 있다"며 "9월말 추석연휴에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안 처리 등 정치일정을 감안해 15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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