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서 적극 대응하나…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2021.11.25 15:19:26 7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 25일 개정안 의결
소위 위원들 "경찰관 범인 제지에 법률적 한계 존재"
정기국회 내 입법 가능 예상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집행을 위해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 대응 시에만 적용된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한 데에는 법률적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횟수는 107건이며, 올해 10월까지는 72건을 기록했다.

 

개별적 소송을 당해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서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며 “소신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의 경우 장비 실사 교육과 빠른 판단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경찰은 면책 규정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다며 지난 1월부터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협의를 거쳤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으나 최근 관련 이슈가 지속된데 이어 국회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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