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 등을 이유로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 대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학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양의 복부에 두 번 이상 강한 충격을 가하면 장기가 훼손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 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됐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고, “사회의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데 따른 공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동보호 체계를 개선·보완하고, 범행 피해자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