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을지대병원"간호사 사망에 책임 통감...

2021.11.29 13:55:25 8면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최근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된 계약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을지대병원은 29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직 문화를 개선해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우선 병원은 간호사 업무의 서면 인수인계를 활성화하고 병동 순회 당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동 지침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된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을 삭제했다.

또 경력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부서 운영·복지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사망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 표준 매뉴얼 개발·배포, 신규 직원의 후견인 선택제 신설, 고충 처리 전담 직원 배치, 병원장 직속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입너 사건과 관련해 병원 내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은 "일부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자체 조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섣부른 발표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별도 발표 없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말까지 운영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수사 결과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관용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정하게 조처할 계획이다.

 

윤병우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장은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실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 병원 신입 간호사인 A씨는 지난 16일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유족 측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인 이른바 '태움'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