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편향 수사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법세련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과 달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처장이 노골적 편향 수사를 진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낙선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세련은 “이 사건을 형식적 수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퇴출할 것이다”라며 “공수처를 망치고 있는 김 처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