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2021.12.02 15:02:31 7면

 인천검찰이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보강 조사를 위해 피의자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48)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A씨의 기소 전 구속기간은 13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A씨가 B씨 일가족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판단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최근 해임됐고 인천경찰청은 현재 이들과 이상길 전 논현서장,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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