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2004.09.14 00:00:00

인천시 동구는 오는 24일까지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곡류 및 육류 등 제수용 농·축산물과 과일세트나 갈비세트 등 선물용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규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부적정 행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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