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검단신도시 건설 참여한 인천지역 업체 수십 억 못 받아…우미건설 “문제 없다”

2021.12.06 17:22:47 인천 1면

우미건설(원도급)‧광림토건(하도급), 정산 과정서 다툼
인천지역 업체 “공탁 걸고 소송하라는 iH...피해는 영세 지역업체 몫”

 인천도시공사(iH)의 검단신도시 1단계 단지조성 공사에 참여한 인천 지역 업체들이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다툼으로 돈을 못 받고 있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iH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6일 iH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착공한 359만 4000㎡의 검단신도시 1단계 단지조성 공사를 연내 준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우미건설이 조성을 맡은 1-1공구(1987㎡)다. 우미건설은 지난 2017년 1월 3일 iH로부터 계약을 따내 같은 달 10일 착공에 들어갔다.

 

입찰 당시 공사 예정금액은 765억 4500만 원이었지만 실제 낙찰은 86.4%인 661억 원에 이뤄졌다. 이후 10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최종계약금액은 778억 원으로 120억 원 가량 늘었다.

 

우미건설은 토공 및 우오수공 공사를 338억 원에 광림토건에 맡겼다. 이후 추가 설계변경으로 최종 정산 금액은 345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미건설과 광림토건 사이에 대금 정산 문제가 생겼다. 이 때문에 광림토건으로부터 재차 일감을 받은 10여 곳 이상의 인천지역 업체들은 지난 5월부터 주유비, 장비 대여료, 현장 식당 운영비 등 20여 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인천지역 업체 관계자는 “장비 임대료 1억 5000만 원을 지난 5월부터 못 받고 있다. 광림토건에서 일감을 받은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라며 “우미건설과 광림토건이 공사비 정산으로 다투고 있는데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업체들의 몫이다”고 말했다.

 

이어 “iH에도 내용을 알렸지만 우미건설에 정산을 마쳐 방법이 없다는 소리만 한다. 법원에 공탁을 걸고 소송하라고 하는데 이미 수 개월 간 돈을 못 받고 있는 영세 업체들이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미건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계약에 명시된 338억 원은 대부분 광림토건에 전달했다. 보험료 등 후 정산 금액 6000만 원과 설계변경 금액 7억 원이 아직 남아 있지만 조만간 정산을 마칠 예정이다”며 “돈을 못 받았다는 업체는 광림토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신문은 iH와 광림토건에 입장을 묻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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