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곤지암천 낚시 등 금지

2004.09.14 00:00:00

경기도는 14일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한강지류인 광주시 관내 경안천(국가하천)과 곤지암천(지방2급하천)을 하천법에 따른 낚시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금지구역 지역은 경안천 오포면 매산리-초월면 지월리 11㎞구간과 곤지암천 실촌면 건업리-지월리 23㎞ 구간이다.
이날 공고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야영, 취사와 떡밥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쓰레기 투기 등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광주시는 주민홍보 등을 위해 일정기간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후 적발되는 금지행위자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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