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준비 태만 의사에 배상 판결

2004.09.14 00:00:00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5부(재판장 조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8.여)씨 등 이씨 가족 3명이 "의사가 분만 중 수혈준비를 제대로 하지않아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김포시 S산부인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원고측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의 부속 태반(기형적 태반), 자궁 등을 제거할 때 비상상황에 따라 신속한 수혈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 8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이씨의 분만과정에서 계속되는 자궁출혈을 막기 위해 태반과 자궁 일부 등을 제거했지만 충분한 수혈을 하지 못해 수술 후에도 이씨가 배뇨장애, 폐경 증세등의 후유증을 보이자 소송을 냈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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