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가짜어음 위조범 일당 검거

2004.09.14 00:00:00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수십억원대의 약속어음을 위조.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고모(44)씨를 구속하고 김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고씨의 아내 김모(35)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고씨 집에서 우량중소기업의 기업명판과 도장 등을 위조한 뒤 가짜 약속어음 51억여원 어치를 만들어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자들에게 할인해 팔아온 혐의다.
경찰은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을 틈타 어음사기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중이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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