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위임해 노동 사각지대 없애야

2021.12.09 06:00:04 4면

경기도 사업장 11만 개 육박하는데, 중앙 근로감독관은 120명 불과
산재 사망자 9월 기준 678명, 전달 대비 18명 ↑
평택항 물류센터 사고·안양 롤러사고 연이어 발생, 근로감독 제도 개선 목소리

 

근로 감독 권한의 지자체 위임 필요성이 제기됐다. 근로 감독 업무는 주민밀착행정이 요구되는데, 중앙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경기도에 전국 사업장 중 22.4%가량 몰려 있는 만큼 지역 노동 특성에 맞는 근로 감독으로 ‘일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동 주최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지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토론회 전반은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가 ‘근로감독 권한 공유협력’을 주요 내용을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석호영 교수는 그간 근로감독의 권한이 ‘전국적 통일성’, ‘고용노동부가 지속적 유지 업무’라는 이유로 지방 위임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감독 행정은 ‘현지성’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실정을 파악하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노동자와 사용자가 출석해 조사받는 사례도 많아 ‘주민 밀착행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사업장 11만 개 육박하는데, 중앙 근로감독관은 120명 불과하다. 최근 5~6년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1천400명 가량 늘렸다 하지만, 평택항 물류센터 사고와 안양 롤러 사고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상국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 교수는 “시도별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많았다. 근로감독관 숫자도 부족하지만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근로감독 권한’ 때문이다”라며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협업 또는 위임으로 행정력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석호영 교수는 ‘기관위임형 공유 협력 모델’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모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1호 제4조나, 권고 제20호 위반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기관위임사무 원칙 규정에도 부합하다는 설명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1호 협약은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이다. 권고 제20호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감독제도에 관한 일반원칙 권고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대해 중앙정부는 그때마다 ILO 81호를 이유로 불가하다 했지만, 위임형 공유방식은 가능하니 위에 조건을 제시하면서 경기도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향후 해당 정책과 관련된 노동단체, 경제 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관위임형 공유 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근로감독 권한을 위한 지자체의 전문성 담보나, ‘위임’ 방식의 이중 규제 등 우려의 의견도 제시됐다.

 

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기관위임형 모델을 긍정적으로 본다. 지자체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이기에 통일성이 있고, ILO 협약 등 우반 소지도 없기 때문”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업무 수행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위임 시 정부와 지자체 간 이중 규제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장점을 살린 한국형 근로감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 ”안양 롤러사고 등 도내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경기도 역시 노동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중앙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노동 안전지킴이 활동, 취약노동자 관련 사업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박해윤 기자 ph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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