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자료사진)](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1250/art_16393530169165_986b89.jpg)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90개소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6건, 허위매물 등록 1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인 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했다.
과천시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단속기간 물을 닫아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15개 업소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투기과열 지역과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