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경기도, '징수 촉탁제'로 추징

2021.12.13 10:07:11 2면

도,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5억1800만 원 추가 징수

경기도가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1곳에 일임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징수 촉탁제'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체납자의 현 거주지 시·군이 체납액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다. 대신 체납자가 거주하는 시·군은 체납액 대리 처분 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4~10월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조사했다. 이후 지자체와 공조해 2만 7453명으로부터 체납액 약 1691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중 5억1800만 원을 '징수 촉탁제'로 징수했다.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는 관외 체납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A씨의 체납 내역을 알렸다.

 

이에 부천시는 A씨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한 뒤 징수액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냐고 나머지 30%인 132만원을 징수촉탁 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도는 이같은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동차 위주로 진행하던 체납 처분도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배덕훈 기자 paladin70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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