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1.12.13 16:48:10

 

가평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4556건 18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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