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내년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2021.12.15 12:08:58 9면

 

연천군은 내년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제한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올해 농업인들이 받은 임대료 감면 혜택은 총 4046건으로 약 1억1000만 원의 경영비를 절감했다.

 

변상수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으로 임대 건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 농기계 점검 및 수리를 강화해 임대 농기계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김항수 기자 hangso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