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 씨의 '소송사기 미수혐의' 누락시킨 검찰···“명백한 봐주기 수사"

2021.12.16 16:51:13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죄질이 나쁜 최 씨에게 엄중한 심판 적용돼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이하 특위)는 16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1심 재판과 관련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특위는 최 씨의 사건과 관련 ▷소송사기 미수 혐의가 누락된 점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경미한 점 등을 들어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촉구했다.

 

윤석열의 장모 최 씨는 성남 도촌동의 토지 매도인인 하나다올신탁과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비록 최 씨가 패소하긴 했지만 소송사기 미수혐의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또한 특위는 지난 2일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총 4건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기소라고 일축했다.

 

현행법상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의 기본형량은 최대 2년이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최 씨는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총 4건의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1년 구형은 상당히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담하지도 않았다는 최 씨의 주장은 본지 15일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위조된 잔고증명서 직접 행사했다”] 제하의 보도에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위는 “누락한 소송사기 미수에 대해 검찰의 추가 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경미한 구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박주민, 박성준,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최기상 의원이 참여했으며, 최 씨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세환)에서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심혁 · 양희석 기자 ]

심혁 rkdtjdn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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