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수령 연금 7000억원"…은행권,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시행

2021.12.20 15:39:13 5면

 

수령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수령 건수는 총 16만8000건(6969억원)으로 연금저축이 13만6000건(6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000건(462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만 55세가 지난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2000건/603억원(1인당 약 144만원)으로 수령대상의 25%이며 수령 방식은 일시금 수령이 95.6% 연금 수령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탈’에서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가입 회사, 적립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 도래 이후 금융회사에 별도로 연금수령을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