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잠실 석촌호수 앞에 위치한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안대응TF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와 동업자 김모 씨의 위증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은 의혹의 근거로 삼았다.
현안대응TF가 공개한 법원의 약식명령을 보면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 16**호는 최 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공동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라며 김 씨에게 벌금을 명령한다.
현안대응TF는 최 씨와 김 씨가 위증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2005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이내 태도를 바꾸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해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씨는 2016년 8월 김 씨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에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이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김 씨 명의로 등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차명부동산을 둘러싼 최 씨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 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