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노동자 초미세먼지 노출 심각”…경기도·의회·전문가 머리 맞대다

2021.12.24 06:00:38 4면

급식소·대형식당, 조리 매연 ‘폐암’까지
“조리원 배치기준, 공공기관만큼 맞춰져야”
“조리시설 필터링 법제화, 공감대 형성 먼저”

 

급식실 조리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초미세먼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도의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조리 환경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의 건강 문제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혜영 경기도의회 경기노동위원회 위원은 “대형 식당·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조리원을 보호하는 정책적 보조가 시급하다”라며 “법적 근거 및 관련 필터링 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안도 있으나,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분들의 부담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를 발표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시의 조리시설 초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사례 등을 소개하며 “조리근로자의 근로환경,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학생 등 이용객, 국민 모두를 위한 관련 정책·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화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학교 급식실 등 대형 조리시설에 근무함에도, 적은 조리원 배치 기준과 조리 매연에의 노출로 폐암 등 각종 질환에 걸리는 노동자 문제에 대해 호소했다.

 

근로복지공단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신청 현황(13일 기준)에 따르면, 43명 중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노동자는 15명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지부장은 “중학교 500명을 위한 급식실에서 4명이 근무하다 보니 조리종사자의 90% 이상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며 “후드 정비 미비로 가스 흡입 및 조리 매연에 노출돼있다. 공공기관만큼 배치기준을 하향시켜 노동강도를 줄여야 함을 도에 요구하나 현실적으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음식점 및 조리시설에의 배출 배출과 관련한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나, 타 선진국 대비 한국은 적용이 저조하다”며 “산업시설 배출규제처럼 기존 법률체계에 관리대상으로 넣도록 검토해야함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관련 규제의 법제화를 통한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조리 매연 발생을 저감 시키는 필터링 시스템 설치 의무화가 추진될 시, 이것의 근거로 식당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원 지정 여부가 소상공인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후환경 회의에서도 음식점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식당의 배출 저감 관련 장치 설치비용은 최소 1000만원부터 급식소의 경우 1억원까지 부담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교 등 민간에의 조리 매연 저감 장치 도입을 보조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는 국비·도비로 90%까지 지원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박대근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급식소 등 대형 조리시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외부 배출,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조리원·이용객 건강 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라며 “2017년 직화구이 등 음식점 악취 개선사업을 실시했으나, 유지·관리 문제도 발생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급식소 등 조리시설의 후드 정비 문제에 대해 김천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사업협력과 급식관리담당 사무관은 “조리원 산재가 발생하는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용이 세워지면 도 교육청의 자체 검토 등을 통해 학교 급식소 후드 개선사업 예산 19억원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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