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 도살·미허가 번식 등 학대 29건 적발

2021.12.29 11:19:27 2면

미허가 번식, 도살 등 업장 21곳·29건 입건
반려견 470마리, 분뇨·악취 시설에서 뒹굴어
미허가 반려견 번식으로 338마리 판매되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방치한 업자 및 농장주, 미허가 개 번식 사육자를 대거 적발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물학대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1, 장묘업1, 미용업1, 위탁관리업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 적발됐다.

 

개 도살의 경우 경기 하남시의 한 업자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며 전기쇠꼬챙이와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사실이 특사경에 확인됐다. 이렇게 도살당한 개는 90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포시의 한 개 농장주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 분변을 치우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반려견 20여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장주는 반려견들이 욕창 등 질병에 감염돼도 방치했으며, 음식물폐기물을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의 개 사육자 3인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다. 반면 실제로는 반려견 470여마리를 분뇨·악취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2인은 올해 10월까지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미허가 반려견 번식으로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했다.

 

이외 시흥시의 모 반려동물 장례업자는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신고 반려동물 사체 화장 및 소각로를 불법 운영했다. 해당 업자는 관련 혐의에 따라 형사 입건된 상태로 전해진다.

 

윤태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지난달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학대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