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양평경찰서 법률상담 업무협약(MOU)체결

2021.12.31 17:20:40 16면

                                                                                     
 

양평군과 양평경찰서는 지난 30일 법률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률상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에서는 매년 마을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 계획을 수립해 상담이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평경찰서에서는 군 계획에 의거 법률상담을 추진하는 등  양 기관이 법률상담의 운영 지원 및 홍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평군은 내년부터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14:00-17:00)은 양평군청에서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14:00-17:00)은 양평경찰서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무료법률상담은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한 양평군 마을변호사 16명이 진행할 계획이며 마을변호사가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군과 경찰서에서 법률상담을 적극 진행해 주민들의 사소한 생활 속 갈등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마을 주민들의 관계 회복에 기여해 군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청 법률상담 예약신청은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031-770-2071)과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양평경찰서 법률상담은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또한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 명단 및 연락처 등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