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유럽 선진국처럼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재정과 행정 자치권이 강화된 지역정부로의 구축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단기·중장기적 대안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지역 경제 발전, 정부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도입하는 지역정부(준주정부)화가 추진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는 지역정부는 국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규모란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수원 등 특례시 및 경기남도·경기북도 분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권 확보 및 지역정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헌법에서는 지자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는 조항만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부족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과세자주권 및 시·도지사의 사무에 대한 자치행정권이 제한적이라 지적한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처럼 경기도도 ‘경기도 특례법 제정’과 같은 개별적인 법률제정이란 대안이 제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까지 끌어올린다는 대안이다. 영국 등 지역정부를 구축한 준연방제 국가처럼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해 입법권·조직권·행정권·재정권을 보장하는 식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선진국의 지역정부 및 국내의 특례시 사례처럼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더 부여하는 차등적 분권 원리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야한다”며 “지역정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국회,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