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대가 금품받은 병원장 집유

2004.09.17 00:00:00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H병원장 정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실형전과가 없고 이미 금품을 건넨 업체에 대해 수수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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