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시행

2004.09.19 00:00:00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관련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항을 조기에 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최소한의 부담채무액에 대하여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하여 준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마음금융(Bad Bank)과 같이 채무자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와 달리 신보의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액의 상한선을 두지 않아 고액의 채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금액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연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신보는 본인 부담 채무액 전액을 상환하였을 경우에만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환능력이 낮은 채무자의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
특히, 신보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특별회수활동 기간을 정하고 연대보증인 1인당 채무부담액을 대폭 경감시켜 주고 있어 이기간 동안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더 유리하다.
특별회수활동 기간이 아닌때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총채무액을 대표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분담금 이상을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기간에는 내규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를 포함시켜 분담금을 산정함으로써 채무경감폭을 더 확대했다.
따라서 총채무금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1명이면 연대보증인이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상환하여야만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할 수 있으나,
특별회수활동 기간에는 대표자를 포함해 나눈 금액인 5천만원미만의 10%인 5백만원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 해제가 가능하다.
이번 신보의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에 의해 신용불량정보 등록 해제가 가능한 채무자는 11만여명(2004년 8월말기준)에 이른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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