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2022.01.10 18:10:25 9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해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10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10~30일까지 30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하며,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하고 자체 점검해 체불 발생 시 신속히 고용부로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해서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정병진 성남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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