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노후급식시설 지원기준 마련

2004.09.20 00:00:00

인천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간 노후급식시설 지원범위의 차등해소를 위해 노후급식시설 지원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기준 세부안은 급식실시 6년이 지난 학교로, 낡은 조리기구 구입비와 위생 및 안전점검결과 핵섭(HACCP·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확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품목별로 각 10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한 동일품목에 대해 교육청 지원이 2년이 경과된 학교, 학교자체 자구노력으로 급식시설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도 지원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내의 급식실시 경과년수가 6년이상인 학교와 오는 2008년까지 6년이상 도래하는 학교가 총 239개교로, 그동안 지역 교육청마다 지원범위에 차이가 있었다"며 "노후된 급식시설의 교체로 위생사고 예방과 다양한 식단운영 및 효율적인 급식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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