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 청년가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022.01.21 21:10:04 8면

선착순 50명 1월 24일~3월 31일 신청받아

 

 

성남시는 올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출(최대 5000만 원)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1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착순 50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참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031-740-6644)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을 받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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