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 주지승 벌금형 선고

2004.09.21 00:00:00

인천지방법원 형사 8단독 오태환 판사는 21일 성관계를 거절하는 신도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 기소된 주지승 A씨(48)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4시께 인천시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서 제사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방문한 신도 이모(44.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 구하다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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