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폭로 협박 수억원 갈취

2004.09.21 00:00:00

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1일 가족에게 윤락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윤락녀를 협박,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내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이모(3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9월 대전의 한 미용실에서 당시 동거녀 A(28.여)씨에게 "윤락행위를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3천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모두 2억5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달 31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에게 돈을 주기 위해 수차례 사채를 끌어다 쓴 A씨가 그 빚을 갚으려고 윤락행위를 하자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다시 거액의 사채를 빌려오게 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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