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

2022.02.08 14:31:56 5면

소득인정 기준도 월 169만 원→180만 원 완화

 

올해 1월부터 노인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역시 180만 원으로 완화돼 그간 소득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도 신규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됐다.


이로 인해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 역시 지난해 98만 원에서 올해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 안효주 지사장은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어르신이 정보의 부족으로 신청을 누락 하지 않도록 안내와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은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노인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박해윤 기자 ph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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