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홍보위해 식사제공한 아파트대표 고발

2004.09.22 00:00:00

경기도선관위는 22일 자신과 잘 아는 시의원을 홍보하기 위해 동네 아파트 주민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용인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 임모(63.자영업)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식사 자리에 참석한 주민 36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23명에게 제공받은 음식값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65만원씩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씨는 용인시의회 박모(56.여) 의원이 S일보가 제정한 의정대상을 받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시내 한 음식점에 주민 36명을 초청, 모두 46만여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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