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약품 전달 기관 '약국'으로 변경…복지부-약사회 업무협약

2022.02.08 23:06:02

 

앞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을 전달하는 기관이 보건소에서 담당 약국으로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택치료자가 보건소 등 관리 의료기관에서 약품을 처방받고 담당 약국이 조제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재택치료자는 담당 약국에 연락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약국은 재택치료자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해당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복지부는 보건소가 처방 의약품 전달 관련 업무 부담을 덜고 역학조사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재택치료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내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이명호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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