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14일부터 대선 선거인명부 열람...없으면 투표 못해"

2022.02.13 12:34:09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3일 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구·시·군청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대선 선거인명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할 구역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25일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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