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후화된 단독주택 집수리비 지원

2022.02.16 17:30:10

20년 이상 단독주택에 공사비 90%(최대 1200만 원) 지원

구리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 집수리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인창 A, B, E, F 구역 / 수택 A, B, C, D, F, G 구역)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에 지붕, 외벽, 방수, 담장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올해는 해당 주택 중 5개소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지원자격은 등기부등본 상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전차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임차인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 교체 등은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이도환 기자 dopart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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