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구입 최대 1060만 원 지원

2022.02.18 15:11:21 14면

 인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전기차 1만 1000대 보급을 목표로 환경부 국비 843억 원을 포함한 12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9849대, 전기화물차 1095대, 전기버스 62대를 각각 보급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6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2000만 원, 전기버스(대형)는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 시 국비 500만 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를 위해 사업공고를 상·하반기 2회 시행하며, 법인·기관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비보조금은 50%가 감액된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제외)등으로, 사업공고일부터 접수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가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는 대수를 대폭 확대해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충전인프라 보급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