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음특별법 제정 추진

2004.09.23 00:00:00

비행경로 및 고도·시간 규제, 방음벽 의무설치 내용 포함
안산폭발물처리장 이전으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 방침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6년부터 '소음특별법'이 제정된다.
23일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원, 오산 군 비행장의 경로와 고도, 시간 등을 조정하고 군부대 사격장에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6년 소음특별법을 제정한다.
또 국방부는 도내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이전은 기본임무수행 지장여부와 이전비용, 대체부지 확보 등 요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도내 30개 지역 3천996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이 중 4개 지역 56만평을 해당 기관과 협의, 위탁했다.
특히 안산에 위치한 모 부대 폭발물 처리장 10만3천여평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될 경우 매각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국방부와 매각협의가 이뤄질 경우 이 부지를 매입, 청소년 수련시설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시화호 일대 기능이 상실된 벙커, 경계초소 등 경계시설물 135개소를 10월부터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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