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90%까지 지원

2022.02.21 17:57:56 9면

최대호 시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많이 신청하길"

 

안양시가 미세먼지 저감조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중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또는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려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가능하다.

 

최대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의 경우 2억 7000만 원(RTO 및 RCO 등은 5억 6000만 원), △저녹스버너의 경우 1520만 원, △IoT 측정기기는 369만 원이다.

 

단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다.

 

지원조건은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시작돼,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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