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기소 앞두고 추가 조사

2022.02.21 16:26:09 7면

이르면 22일 재판 넘겨질 듯…‘불법 정치자금 거래’ 남욱 추가기소 전망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된 후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구인해 3시간여가량 조사한 뒤 오후 2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이 이날 곽 전 의원을 다시 부른 것은 기소를 앞두고 그간 조사된 혐의 내용을 정리해 두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곽 의원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해 왔으나, 검찰은 지난 16일 곽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23일 중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재판을 받는 남 변호사도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