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국감 최대이슈 부각

2004.09.30 00:00:00

민노당...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주공 예·결산 문제점 추궁
한나라...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 중심 정부 임대주택 정책 지적
정부·우리당...주공 약관규정 검토, 임대서민 부담파악에 주력

대한주택공사가 수도권지역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5% 인상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국감올인'을 선언해 각 당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노당과 한나라당은 주공의 예산·결산과 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는 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공의 임대료 인상규정을 검토해 입주민들의 부담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내 주공임대아파트는 남양주 별내면, 의왕 내손동, 김포 양곡동, 의정부 금호동, 안산 초지동 등 모두 8곳에 이른다.
최근 이들 지역 주민들은 주택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부당한 약관을 통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씩 인상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과 관련 각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노당은 이미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년 단위 5%로 못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결정에 임차인 참여, 건설원가에 따른 분양가 산정 등도 명시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국회통과 시 주공의 약관규정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민노당은 국감에서 주공이 부당한 약관을 적용여분 물론 예산과 결산내용을 분석해 감시하는 공세적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역시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주공의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정부의 주택정책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대해 당위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주공의 임대료 규정과 입주자 부담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민노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어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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