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해제” 외친 10대 소년, 41년 만에 무죄 받아

2022.02.27 13:32:45 7면

당시 나이 18세, 계엄법 위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재심 재판부 “헌법의 존립·질서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에 맞서 “계엄 해제”를 외친 A씨(60대)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A씨의 나이는 18살이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소요·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소요·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은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 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이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면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계엄법 위반 및 소요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두고 ”재심청구를 한 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해 유죄를 파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8살이던 1980년 5월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시위군중 20명이 탄 트럭에 올라탔다. 이어 성명불상자가 건넨 소총 1개를 받아들고 시내를 활보하며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등 구호를 외친 이유로 기소됐다.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듬해 항소심 법원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선고 40년 만인 지난해 3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