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시행

2022.02.28 18:55:05 8면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요금 감면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이 일괄 적용된다.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2천100여 곳이 주요 수혜대상이며,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해 올해 세 번째 감면으로 감면액은 7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